국내법상 천연가죽은 원료가 '진짜(genuine) 소의 가죽'이라는 의미일 뿐, 무두질의 종류나 마감의 여부, 가죽의 품질을 전혀 나타내지 않습니다. 가죽에 더해진 인조 커버가 0.15미리 이하, 전체 두께의 1/3 이하일 때 적법하게 '천연가죽'으로 표기할 수 있어, 저품질의 가죽도 표면을 '교정'하여 천연가죽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탑-그레인은 원래 은면이 있는 '윗면'을 의미했지만, 크롬 가죽이 대세가 되면서 '탑코트'를 올려 교정한 가죽을 뜻하게 됐니다. 황산크로뮴으로 무두질한 가죽은 반드시 안료로 표면을 커버해야 하므로, 가죽 표면을 샌딩하고 클리어 코팅을 올리게 됩니다. 이 피그먼트 층이 유분의 침투를 막아 가죽면의 관리가 불가능하여, 불과 몇 년이면 망가지게 됩니다.